편의점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판매가 곧 금지될 예정이다. 몇 개월 계도기간이 있겠지만 이후 어길 시 벌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반응은 엇갈린다. 일회용품과 같은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..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.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2021. 12. 31.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,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 제품 사용이 제한된다.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편의점 비닐봉지 판매시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내용 편의점 일반 소매 베이커리에서는 비닐 봉투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