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스북 정확한 vat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
페이스북 / 인스타그램도 이제 부가가치세 즉 vat를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도움말 탭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말들입니다. 여러 번 읽어보아야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한 페이스북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왔습니다.
오늘은 페이스북의 vat청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가가치세
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(마진)에 부과되는 조세로, 간접세의 일종이다.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%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.
페이스북 부가가치세 산정
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
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은 vat를 청구받게 됩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
사업자 등록(납세자 번호)을 등록한 사업체(비즈니스)는 vat가 제외됩니다.
부가세 금액
일반적으로 10%의 부가세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외국계(미국) 기업으로 환율에 따라서 10%에서 오차범위가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의팀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, 정확한 vat를 알고 싶다면 세무사나 세무당국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
부가세를 청구받는 시점
광고 관리자 > 청구서에 접속해 보면 청구 금액이 나와있습니다. 사업자를 등록했다면 vat가 청구되지 않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청구금액 속에 vat가 녹아있는지, 아니면 결제될 대금 + vat로 계산되는지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대금 + vat로 합산되어 대금이 결제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.
사업자(납세자 번호) 등록 방법
광고 계정 > 청구서 > 결제 설정 진입 후 하단에서 확인되는 '비즈니스 정보' 란 우측의 수정 버튼 > 납세자 번호를 등록해주신 후, 약 24-48시간 내외로 기다려주신 후에 이것이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해당 광고 계정에서 발생되는 광고비의 VAT는 청구되지 않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무조건 등록해 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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